경기도 고양시 소재 농막건축물
최근 법개정으로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약10평까지 완화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있다.
글쓴날 : [24-12-27 09:46]
건설경제신문 기자[null]
건설경제신문 기자의 다른기사보기